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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친할머니 살해한 손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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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용'…징역 12년 선고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재산 문제로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에서 70대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범행 전 8개월 가량 친누나인 B씨(20대)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A씨와의 통화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요청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인 B씨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낮은 지적 능력에 기인한 부족한 상황 판단력과 낮은 문제 해결 능력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한다"고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 인용 요청에 대해서는 "A씨가 장래에 재범을 할 개연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항소심 심리는 분리돼 진행 중이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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