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덕수 탄핵심판 '준비 끝'…오는 19일 변론 시작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철회…'헌법 의무 해태'만
한 총리 측 "어떤 헌법 의무 위반인지 명확히 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잡았다. 사건 접수 55일 만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정리를 마무리했다. 이어 준비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2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25일과 31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대리인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사유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헌법상의 이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 상태다.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이다.

한 총리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통상정책이 변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선 한 총리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 대리인은 "트럼프발 관세 등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무역통상 최전선을 지켜온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한택소추안 관련 우원식 국회 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덕수 탄핵심판 '준비 끝'…오는 19일 변론 시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