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88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6억원 대비 38% 증가한 수치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을 추징했으며,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B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C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시는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인해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