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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주당, 최상목 탄핵 해봐라⋯윤 대통령 지지율 60%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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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사진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아이뉴스포토DB]

조 대표는 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면 해봐라"며 "최 대행이 탄핵당하는 순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판을 모르고 있으면 (민심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답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도 빨리 해라 하는데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자신 있게 나도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해야 한다. 근데 재판은 빨리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선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며 "본인이 제일 잘났다고 탄핵 소추를 해서 정국이 이렇게 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국민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 게 만든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전날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단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위헌법률 시비를 암시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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