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업무추진비로 축하 화환을 보내거나, 엉터리로 수의계약을 맺는 등 충북도 산하기관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충북도는 4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55건의 부적절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기관별 지적사항은 충북개발공사 19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건,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11건, 충북여성재단 10건이다.

우선 이들 기관 모두 업무추진비를 축하 화분을 보내는 데 부당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개발공사는 위·수탁 계약으로 받은 사업비(보조금)를 다른 위탁 대행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조정·집행했다. 변경 계약이나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같은 성격의 물품·용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TP는 부양가족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106만원의 초과분을 환수하라고 했다.
충북여성재단은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합격 취소 결격사유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4개 출자·출연기관에 시정 15건, 주의 32건, 개선·권고·통보 8건 처분을 내렸다. 총 750만원을 환수토록하고 1명은 경징계, 12명은 훈계, 1명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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