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가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은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의장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사무기구 조직체계도 불합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226개 지방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지방의회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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