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법인에게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에게는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이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숨기는 것과 같이 부정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의 회계분식 가능성도 차단한다.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해,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이 원장은 회계법인에 "최근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 매출 인식과 같은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다"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심사·감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가액 평가와 관련해 이 원장은 "합병비율 산정 결과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부터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자율화돼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역할을 당부한 것.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감독 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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