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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교육이수증' 위조해 판매한 30대 부부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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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당 7만∼10만원 판매... 위조 3명, 의뢰 및 구매 64명 등 67명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은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 30대 부부와 알선업자, 위조이수증 의뢰자 등 67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형사 기동대에 따르면, 건설현장 팀장인 A씨(38)는 자신의 배우자인 중국인 B씨(38)에게 위조 이수증을 제작해 판매하자고 모의한 후,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1매 당 7~10만원씩 받고 이수증을 위조, 배송한 혐의다.

A씨가 SNS에 올린 광고(라이브) 캡처 [사진=대전경찰]

중국인 B씨는 건설 현장 팀장이던 남편 A씨의 제안에 따라 시동생과 함께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나 위챗 페이 등을 통해 거래대금을 받거나 위조된 이수증을 직접 전달해 주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위조 이수증은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 국내인의 일반 이수증은 물론 8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거푸집공 등)까지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위조한 이수증은 불법체류자 등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위조 이수증 파일 269개 등을 확보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이수증을 판매하기 위해 주고 받은 문자 캡처 사진 [사진=대전경찰]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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