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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선거법 패배 확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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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불가능…'합헌' 결정 여러 차례 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민주파출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패배가 확실하니, 경기장에 뛰어들어 게임 중단을 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훌리건' 짓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다"며 "지난해 6월에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유지된 법 조항"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까지 받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이 고비만 넘기면 대통령으로 선출돼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명한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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