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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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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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