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음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문재인 前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 등과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0.1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로 별도의 영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 역시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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