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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영풍 정기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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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독립적 감사위원 선임도 요구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 회신 요청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왼쪽)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영풍정밀은 이날 기준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에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의 경영 실적과 환경 오염·안전 문제 등을 지목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을 함께 제안했으며, 영풍 오너 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과 분리된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경영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그간 문제 됐던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손실 규모 및 대책, 사모펀드 MBK와의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일가인 최창규 대표이사(회장)가 경영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고 최기호 영풍그룹 창업주의 4남이다. 최 씨 일가가 지분율 35.24%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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