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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위헌심판 제청', 조기대선으로 죄 덮겠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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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청 받아들여선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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