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유흥주점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90명을 검거하고, 국내관리책 A(20대)씨와 국내 수입책, 판매책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서 마약류(MDMA, 케타민)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수입책 7명은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중간 판매책 또는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총 10억4000만원 상당에 달했으며, 이 중 7억1000만원 상당이 국내로 유통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마약을 구매한 유흥업소 업주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된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과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베트남인은 모두 66명에 달했으며, 이 중 33명은 불법체류 중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신원이 확인된 베트남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는 등 추적 중이다. 또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 매수자들을 추가 특정해 순차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용 클럽, 유흥주점 등 업소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장소제공·집단투약 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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