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 관련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법리스크' 못지 않게 '신뢰리스크'가 이 대표의 치명적인 문제"라며 "이렇게 거짓말과 말바꾸기가 습관이 된 정치인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시켜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토록 재촉하던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은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해서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다. 하기사 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불과 석 달 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시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원들은 죄다 공천 숙청을 했던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금투세, 가상화폐, 국민연금, 주52시간 등 정책에 대한 이 대표의 약속도 언제 180도 뒤집힐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해당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즉시 기각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수많은 범죄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그것이 법치고 공정이고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단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위헌법률 시비를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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