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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출산가정 대상 전기차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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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할인제도 확대한다.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지원 차량을 2000대로 늘렸다. 현재 현대자동차·이브이케이엠씨·파츠몰에이투지가 참여 중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시는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이날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지난해 기준인 90일보다 단축해 구매 접근성을 완화했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지난해와 승용·화물차량 2년, 개인사업자, 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122대(승용차 3770대·화물차 1200대·버스 140대·어린이통학차 12대)다.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화재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만의 특색있는 보급 정책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올해 역시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대기환경의 지킴이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부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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