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청남도 한 군 소재지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B군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다.

A군은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같은 반이던 B군과 대화를 하다 B군에게 엎어치기를 당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오른쪽 어깨 부위가 골절돼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성장판도 손상돼 2~3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판정과 어깨 부위 20㎝를 찢은 뒤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까지 받았다.
한 달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인 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B군의 학부모 역시 자발적인 전학 결정을 내리며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B군의 학부모는 생활편의 상 읍내에 하나뿐인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이유로 B군을 A군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시키겠다고 알렸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인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B군이 받은 7호 처분 '학급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당국 역시 A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해당 군청 소재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울부짖었다.
그러면서 "읍·면·리 지역은 학교 수가 도시보다 훨씬 적다 보니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칠 위험이 크다. 교육 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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