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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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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설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근거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심 법원이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쯤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정지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6일쯤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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