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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지개량 신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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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초과 농지서 50cm 초과 2m 미만 성토‧절토 시 신고제도 의무화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1000㎡ 초과 농경지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작업을 50cm 초과 2m 미만 범위로 추진할 경우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장성군 '성장장성' 로고 이미지 [사진=장성군]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농지개량을 신고하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흙을 쌓는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군은 적정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신고제외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2m 이상 성토‧절토)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재해복구와 재난수습 응급조치 목적 등인 경우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지 훼손과 무분별한 개량작업 방지,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며 “농지 성토‧절토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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