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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거부 결의…120만 조합원 1200억원 세액공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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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 결의 계획…결의시 조합원 개인당 10만원 정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못받아
우 의원, "민주노총 조합원도 우리 국민이자 노동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결의와 관련,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이어 우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미공표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약 1200억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계공시 거부 결의건의 안건으로 잡힌 민주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문 [사진=우재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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