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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민 1,062명 개인파산…경기도,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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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개소 9년만이다.

4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지난 2023년 1,169명보다 2.7% 증가한 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 등 1,200명이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062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87.7%는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고, 94.5%는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센터는 "이들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예약은 1899-6014,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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