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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전입 신고 간소화…서울시, '규제철폐' 9~12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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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가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5일 행정 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 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 허가 부당 특약 방지'다.

서울시가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같은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 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 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한다.

규제철폐안 11호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으로 시는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해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 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 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 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린다.

규제철폐안 12호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 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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