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실이 4일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했다.
당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실에 따르면, 내부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4·10 총선 공보물 법 위반 정황 △개혁연구원(원장 이 의원) 부당 지출(5500만원) △국회 사무처 지급 정책연구지원비(9200만원) 부당 지출 △당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비(월 1100만원) 부당지출 등이다.
대표실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총선 공보물 법 위반'에 대해 "전국에 선거 공보물이 나가는데, 8p는 13억원 정도인데 당에서 나간 4p는 17억원 정도 들었다"며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혁연구원 부당 지출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5000만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선 공개 입찰하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며 "업체 간 견적 비교를 거치고 당대표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지만, 저희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에 조사 요청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실은 이번 선관위 제보에 대해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개혁신당은 내부 부패에도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 "이는 정치 자금 관련 공익 제보를 장려하는 선관위 기존 방침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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