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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참사 유가족 “김영환 충북지사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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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송 참사 유가족 등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발생 원인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라며 “그러나 지하차도 운영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다는 청주지검의 수사 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참사 당시 충북도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못했고, 재난 대응 시스템도 부재했다”며 “일선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충북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고검이 김 지사를 기소해 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영록 기자]

이들은 회견 이후 대전고검 청주지부(청주지검)에 김영환 지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공사 시공사 전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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