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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증인 요청시 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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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이라며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만 하도록 한다. 이는 재판관 전원 일치 결과"라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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