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이의 전화로 통화한 사항에 대해 검찰 공소장 자체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과 이진우 사령관이 네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세번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은 하나인데 검찰의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며 "실제로는 세번, 네번이 아니라 한번 두번일 수 있고, 각각의 통화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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