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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겨냥한 이복현…중징계·법적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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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지주 회장 책임 범위 명시한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 위반이 중징계 관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앞으로 중징계 조치와 이후 법 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이 원장의 일명 매운맛 검사 결과 발표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를 직접 겨냥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을 비롯해 반복된 금융사고 배경으로 현 지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의무 위반 사항을 적시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에서 혐의자가 아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범위와 위반 사항을 적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이 정도로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임 회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의 중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과 임직원들의 부당대출이 임 회장 취임 후에도 계속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대출 관련자에 임 회장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적시하면서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책임자의 의무다.

지난해 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금감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내렸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각종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포괄적인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들어 패소했던 것과 달리 부당대출에 얽힌 경영진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직격해 제재 근거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한다.

전날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가 현 경영진을 직격한 데 이어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부통제 개선) 의지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 보이는 의지와 노력의 정도로 무마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여러 은행과 지주를 언급했지만, 임 회장과 우리금융지주를 향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면서 "세밀한 것까지 들췄단 점에서 이번 기회에 임 회장을 직격하겠단 의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촌평했다.

만일 임 회장이 부당대출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함 회장과 손 전 회장의 사례처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도 제재 결과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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