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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혼용률 위반' 8개 브랜드 제재⋯업계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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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오·브이엔와이스튜디오 등 8개 브랜드 판매 중지 처분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무신사가 지난달 진행한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제가 발생한 8개 브랜드에 대한 제재를 공개했다.

서울 명동거리의 의류매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연합뉴스]

무신사는 4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이지오 △브이엔와이스튜디오 △펀치드렁크파티즈 △큐티에잇 가먼츠 △알브이디 △디애니 △체이스컬트 △트위 등 8개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제재를 발표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지난 1월 말까지 진행된 다운·캐시미어 상품과 관련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실제 상품 정보 고시에 기재한 혼용률과 달라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위반 상품이 2가지 이상인 체이스컬트와 트위는 누적 벌점에 의해 전체 상품 35일간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개 브랜드는 5일간 전 상품에 대해 무신사 내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아울러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 상품과 관련해 전체 구매자 이력을 분석한 뒤 리콜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새로 발표한 혼용률 허위 기재 8개 브랜드 상품이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더 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업계 전반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전수조사와 문제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신사는 "혼용률을 오기재한 문제의 상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타 중개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즉시 조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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