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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간제 교사를 위력으로 추행한 50대 교사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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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여성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여성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뒤 산책을 하다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본 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시켜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B씨의 손을 낚아채 잡으려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여성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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