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4일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장인 MBC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발생했을 시,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한다.
이에 지난달 31일 MBC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MBC의 자체 조사가 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보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한 오 씨의 근로자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던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 등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한편 고인인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현재 4명이며 오 씨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이들 중 한 명인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MBC 측은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은 없었다.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 질타를 받았다.
이후 MBC는 "故 오요안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뒤늦게 사건 조사에 나섰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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