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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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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이상민 전 장관, 양 측서 증인 채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2월 3일 김 전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31명 이상 신청을 했고, 그 중 7명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총 13명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채택됐다.

국회 측 증인으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도 있었다. 회신 주체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국회) 측 신청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 검증' 추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지만, 다음날인 31일 기각됐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 또는 가족을 사유로 기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별도 신청이 없어서 결정 형식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변론에서 언급될 순 있다"며 "일단 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선 "사건의 신청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지난 1일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측도 전날(2일) "관련법 어디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없고, 선례 역시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에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석명이 나갔다"면서 "피청구인에 대해선 증인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갔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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