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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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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이상민 전 장관, 양 측서 증인 채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2월 3일 김 전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현재까지 31명 이상 신청을 했고, 그 중 7명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총 13명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측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채택됐다.

국회 측 증인으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도 있었다. 회신 주체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국회) 측 신청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 검증' 추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지만, 다음날인 31일 기각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 또는 가족을 사유로 기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별도 신청이 없어서 결정 형식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변론에서 언급될 순 있다"며 "일단 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선 "사건의 신청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지난 1일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데 이어 국회 측도 전날(2일) "관련법 어디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없고, 선례 역시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청구인에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석명이 나갔다"면서 "피청구인에 대해선 증인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갔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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