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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다시 반환…"이상민, 직권남용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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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받은 '한덕수·이상민 사건' 다시 보내
檢 수사하던 '이상민 사건'도 되돌려 보내기로
중복수사 우려에 "검경 두 기관이 조율할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 이날 오후 중에는 검찰에도 이첩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6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3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오후에는 검찰로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에 공수처로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 총리의 경우 경찰에서 한차례 조사했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경우 단전·단수 관련해 기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경찰에 함께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사건 이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을지를 몰라 이를 고려해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시가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다.

경찰에 이어 오후에는 검찰에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이 전 장관)을 이첩할 때 내란 혐의를 포함해 총 8가지를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 중에는 군형법상 반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군검사도 함께 수사를 하고 있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 하에 검찰로 오후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중복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지체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와 관련해 가장 빨리 오염되기전 진술을 확보했고, 기타 부분도 자료를 검토했기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국무위원 수사 진척과 비교해 수사가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 조사를 각 기관이 하고 있으니 검찰과 경찰이 보는 관점이나 법리검토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빠른 처리를 위해 이첩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이첩 이후에도 내란과 관련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할수 있고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청장 포함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 중 경찰 간부는 직접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기소 가능한 피의자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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