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치원 등원 지도교사에게 "데이트하자"며 소란을 피운 뒤 경찰에 체포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 B씨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유치원 교사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한 시간 뒤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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