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탄핵 정국에서 다시 시동이 걸린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모수개혁의 결론은 보험료(내는 돈)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연구하는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모수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며 "확실한 것은 현재의 모수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의 9%(보험료율)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연금개악안이 개혁안으로 둔갑되어 통과된다면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 소속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2023년 기준 1825조 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약 6509조 원으로 3.5배나 늘리게 된다"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인상된 소득대체율에 의해 연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는 최소 22%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이에 따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논의에 대해선 "모수개혁의 결론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최소한 유지)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지금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이 해결 방안이 소득대체율 인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완료'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은 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체로 모인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부터 정부안인 42%,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택한 50% 범위 사이에서 엇갈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있는데, 21대 국회 막바지엔 국민의힘이 낸 절충안 44%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며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처리는 무산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