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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회, '반도체특별법·에너지3법'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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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이나 곧바로 시작해도 충분치 않아"
"美,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 연기 매우 다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이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연기에 대해선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이 본격 가동된다.

최 권한대행은 "1분기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주거·서민금융·물가·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져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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