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샌드박스(규제 유예)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증권 발행플랫폼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된다.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서(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전날(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각투자의 스몰 라이선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그간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발행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돼 왔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6곳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부동산, 음원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걸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같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일반 증권사처럼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광고·설명 의무를 적용한다.
전산 플랫폼을 통한 증권 대차거래의 중개도 제도화한다.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규율할 계획이다. 스몰 라이선스만 취득하면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하는 대차중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시 10억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이다.
오는 6월부터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처럼 ATS에도 NCR 규제를 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자기자본이다.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를 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 미만일 때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인수 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상장 요건 심사도 강화했다. 법인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규정했다.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된다는 점을 반영했다. 법인가치는 합병가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걸 말한다.
현재는 자산, 자본, 매출 중 2가지 이상이 더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만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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