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찍어 다치게 한 50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더팩트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 오전 2시쯤 서울시 성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50대 환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의 가슴을 발로 내려찍거나 다리로 눌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왼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울 받았다.
A씨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침대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릴 상태가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B씨는 "병상에 옆으로 누워있는데, 등 뒤쪽으로 다가온 A씨에게 가슴 부위를 맞았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C씨 역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A씨 다리가 B씨 침대 위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간병인이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19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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