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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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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나주시는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 일환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음식점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정한 연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였으나 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음식업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4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신청 현수막 이미지 [사진=나주시]

지원금은 신청과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12일 이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한다.

대상은 전남도 민생대책 발표일인 2024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유지 상태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증록증, 수입금액증명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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