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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거면 줬겠니?"…며느리에 '주택반환소송' 제기한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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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패소…"원인무효 입증 어려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매매한 주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시어머니가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며느리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며느리에게 증여·매매한 주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시어머니가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정소희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김용태·이수영·김경진)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게 승소 판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가 승소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매매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적발했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6개월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는 피고(B씨)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며느리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며느리에게 증여·매매한 주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시어머니가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원인무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심은 해당 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부를 B씨 부부가 했던 점을 비춰볼 때, 본래 A씨의 주택이 아닌 B씨 부부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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