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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재용 항소심 무죄에 "국가 경제발전에 매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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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불필요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심대로 무죄를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4년5개월간 100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며, 국내에 대부분 머물렀다. 재계에서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 해소로 '경영상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장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설 무대로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2017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등재됐지만 2019년 물러난 후 미등기 임원으로 일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총수로서 보수도 받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를 표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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