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는 3월부터 충주시를 제외, 충북 도내 10개 시·군 도시가스 수용가의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이 사라진다.
3일 충북도와 국민의힘 김꽃임 충북도의원(제천1)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충북도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충주시를 제외한 도내 도시가스 수용가는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이 없다.

그동안 도시가스 이용자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해당 주택까지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다.
충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참빛도시가스는 공급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 문제를 집중 거론해왔다.
김 의원은 “인입 배관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자산인데, 설치 비용의 50%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인근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은 사업자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청에너지서비스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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