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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안 될 수도"⋯전문가가 바라본 이번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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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됐다.

김효신 노무사는 3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고인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즘에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진다. 의도성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故 오요안나 씨. [사진=SNS 캡처]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프리랜서의 근로자 규정 여부가 이번 사안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에 준하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청취자 질문에도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도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한 가지로 포함돼 있긴 하다"면서도 "다른 8가지, 9가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다. 지휘 감독이 있고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아울러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제재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이긴 하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다른 신분들 간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면 질서는 무너지고 운영이 어렵게 되니 자체적으로 빨리 개선시키고 나은 일터의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인인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SNS 캡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현재 4명이며 오 씨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이들 중 한 명인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은 없었다.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언론, 정치권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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