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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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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불법 혐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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