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이 회장의 불법 혐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19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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