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제도를 연구개발(R&D) 직군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삼성전자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연구개발자가 4만1000명이고, 이 가운데 석·박사 출신이 40%"라며 "연구 개발자들은 업무 특성상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많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특정 기간엔 일이 몰리는데 (52시간 근무를 모두 채운) 리더가 출근하지 못하면 업무의 진행이 어렵고, 고객사가 갑자기 납품기한(납기)을 당겨달라고 하면 근무시간 관리가 어렵다"며 "최대한 많은 실험과 검증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 R&D 특성상 완성도 저하의 문제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직군 전체 직원의 90%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했는데, 52시간 근무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업무량 조절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재량근무제를 연구개발 인력 200명에게 적용했지만, 신제품 개발 인력에까지 확대하진 못했다.
김 상무는 "법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량근무제에는 업무시간 배분 지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반도체 실험은 집중토의가 빈번하고 업무의 우선순위 조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에 2022년 반도체 R&D가 포함되면서 삼성전자도 리더급 중심으로 3000여 명이 2023년 6회, 2024년 17회를 3개월에 한정해 활용했다. 하지만 그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이를 연장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날 토론회에선 R&D 직군의 52시간 적용 제외를 반대하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 법학교수도 참석했다.
손 위원장은 "회사가 R&D 직군의 52시간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고, 김 지회장은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에서 반도체 R&D 직군에 대한 52시간 제외가 총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 상무는 "총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대원칙을 깨자는 게 아니라 유연성과 개인 선택성을 더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고소득 R&D 인력이 바쁜 시기에 몰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고소득 R&D 직군에 대한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강력한 건강보호 조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상무는 "고소득 R&D 직군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이분들이 다른데 가면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상시적 건강관리는 물론 획기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R&D 직군에 대한 52시간 적용 제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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