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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한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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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음성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됐다.

군은 군민 의견을 반영해 기존 20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보장을 늘리고, 기존 항목을 재검토해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10월 추가 가입한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의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가스상해위험사망·상해후유장해, 유독성물질사망 등 3개의 신규 항목이 추가돼 총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기존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상해 후유장해는 기존 보장 한도를 유지한다.

올해 7년째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비용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하면 된다.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음성군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금액 안내문. [사진=음성군]
/음성=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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