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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