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尹측 "헌법재판소 졸속 심리 첫 제동⋯당연한 조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우원식 국회의장 제기 권한쟁의 심판, 10일 변론 재개
尹 변호인단 "9인 체제 밀어붙이며 '헌법 위반' 강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이 재개되며,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직격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권리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이 심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그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측 "헌법재판소 졸속 심리 첫 제동⋯당연한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