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선고 예정이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선고 예정이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