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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날 죽이려 한다"…하루 9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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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목공파 김○○이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조폭에게 연락이 온 적 없다"라거나 "10년 전 일"이라고 딴소리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런 식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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