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5df0fa128a1ee.jpg)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의 한 양봉 움막에서 70대 양봉업자 B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쯤 "아버지가 혼자 양봉을 하면서 움막에 살고 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 차량에 흙이 묻어있는 점,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 등을 토대로 외부인의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9일 오후 1시부터 실종사건에서 범죄 수사건으로 전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 움막에 차를 타고 온 것을 확인하고 그를 추궁, 이내 "B씨를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A씨 자백을 받아냈다.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28b884b026e155.jpg)
경찰은 즉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움막 인근 야산에서 B씨 사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으나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사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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